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해당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요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충족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확보 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하여 기술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추후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 환경으로 조성되어진 곳이라도
등록기준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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