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 파일공사 진행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다음 확인하여 면허 발급받도록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자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어려우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1자격 원칙이므로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 출자하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6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하여 출자금 예치하므로
출자금은 자본금과 따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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