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1. 19. 13: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니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위에 명시된 대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자금은 반환되지 않고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예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의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