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해야 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2인 이상 확보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하여 적격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조합 영업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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