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3. 11. 15: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됩니다.

 

하여 오늘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만 준비하면 되는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은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발급받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과 같이 적격자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종목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