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까지 함께 체크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명 이상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출자해야 하며
2026년 3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출자금을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 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불가)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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