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3. 10. 18: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공사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진행가능하며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 접수해야 하며

면허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7억원 이상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 사항은 갖춘 기술자로 11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을 모두 확보해야 하고,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2026년 3월 기준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을 납입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확보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