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goodday 좋은날 2022. 4. 25. 11: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022년 최신 정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주력분야는 별도로 등록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석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맞춰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각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작성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른 준비가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니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여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공 예         석공예  

 

적격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기술자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는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좌수 :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등급은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지며, 

면허 신규등록은 미평가로 C등급을 바로 부여받습니다.

2022.04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0,858원이며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농지 등은 사무공간으로 꾸며져 있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