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

goodday 좋은날 2022. 4. 20. 14:49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 외의 주력분야는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별도의 기술자격이 필요하니 확인 후 업무 진행 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을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후 진행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명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은 위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토 목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 예치하여야 하는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등급별로 출자해야 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니 사무실만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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