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4. 9.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입증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보유에 대해 증빙하지 못하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인 이상의 전기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자경력카드 등급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1.5억원 이므로 출자금은 3,750만원이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납입합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면허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