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시공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은 비교적 소규모 가스시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이란? 가스시설공사업 2종은 비교적 소규모 가스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태양열집열기 설치공사 ■ 용량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 설치공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공사 ■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공사 ■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가스시설공사업 3종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