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시공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은
비교적 소규모 가스시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이란?
가스시설공사업 2종은
비교적 소규모 가스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태양열집열기 설치공사
■ 용량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 설치공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설치공사
■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공사
■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가스시설공사업 3종이란?
가스시설공사업 3종은
가정용 보일러와 소규모 가스사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교체
■ 소규모 가스사용시설 공사
■ 관련 배관공사
■ 보일러 부대설비 공사
면허 종류에 따라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므로
공사 내용에 맞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기술자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 가스 관련 교육 이수자
■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 보유자
가스시설공사업 3종 기술자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온수보일러 시공 관련 자격 보유자
■ 관련 교육 이수자
■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될 수 없습니다.

장비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2종 및 3종은
다음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장비는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 적법한 건축물 용도
■ 단독 사용 공간
■ 사업자등록 주소와 동일
주거용 공간이나 단순 창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준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은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장비, 사무실 기준 충족 여부가
면허 등록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시설·장비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종류에 따라
기술자 요건과 시공 가능한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등록 전에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굿데이씨앤씨가
등록기준 검토부터 면허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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