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면허 5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와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

건설업 2024.03.29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장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

건설업 2023.05.03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한 종목이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이며,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

건설업 2023.02.01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를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는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건설업 2022.11.02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는 내용이 구분되므로 다음의 삭도설치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주력분야를 꼭 삭도설치공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없이는 공사가 불가능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

건설업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