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와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사항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계 초급 1명, 토목 초급 1명, 안전관리 초급 1명의 경력수첩 소지자 3명과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을 보유하여 총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며
2024년 3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때 전액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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