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 외의 주력분야는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별도의 기술자격이 필요하니 확인 후 업무 진행 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를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을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