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goodday 좋은날 2022. 5. 25. 16:0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 업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과는 다른 업무 내용 및

기술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공사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기업진단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이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 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현금 납입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도 불가한 곳이 많으므로

사전에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 여아 하겠습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EXRnkcgA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