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goodday 좋은날 2022. 5. 24. 13: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준설공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하여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증빙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가 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총 5명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을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구분되어 출자금이 결정되며, 

2022.05 기준 1좌의 지분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등록기관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라도 출자금은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목록대로 갖춰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는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마련해주시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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