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손쉽고 빠르게

goodday 좋은날 2022. 5. 27. 12: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인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보면, 

신용평가 D등급 94좌 신용평가 C등급 이상 83좌를 출자합니다.

 

평가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받게 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없이 D등급을 배정받습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므로

D등급 94좌 X 1,523,300원 = 143,190,200원을 현금 납입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이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2배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

기준에 맞춰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무난히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충족할 수 없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등록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