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취득

goodday 좋은날 2022. 5. 23. 11: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도장공사 외에도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가 있으며, 

기술자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를 취득할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 즉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 자산이 1.5억 원 이상이 됨을

증빙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기업진단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보고서 발급 준비에 있어서 다소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적격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용도에 맞춰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독 공간이어야 하므로 타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