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5. 31. 11: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과는 

기술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하며

석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1.5억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과 같은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 2인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뜻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등록 가능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자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000만 원가량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940,858원 =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약 60%가량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건물 등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처음 준비하시다 보면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