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손쉽게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6. 2. 16: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 건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면허 신청시 대업종과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기재하여야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되니 이 부분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이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정 가능한 항목 등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보고서 발급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기술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출자금액도 같습니다.

 

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신용 평가 대상이 아니며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출자 전환을 통해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가장 적합하며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신 후

등록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sYGZOQm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