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6. 16. 14: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되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사내의 회계사라던지 세무 기장 대리 등은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기술자 4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은 물론이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도 등록할 수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면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며,

사무실은 용도와 위치가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면허 준비 쉽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