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게 하고 싶다면

goodday 좋은날 2022. 6. 15. 15: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이 두 가지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면허 등록기준 증빙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3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

 

3명 중 1명의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3,750만원3,750만 원으로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 필요합니다.

 

조합은 각종 하자나 채무,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 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1.5억 원 기준 3,750만 원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