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및 등록방법

goodday 좋은날 2022. 6. 14. 11:5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의 조경식재시설물물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이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셔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 금액과

자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자본금 외에도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유효하며,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발급 도와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총 6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2명은 반드시 조경기사이거나 조경 중급 경력 수첩 소지자이어야 하며,

1명은 토목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은 건축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4명의 필수 자격 외의 나머지 2명은 조경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1인 1 자격만 유효하므로 6명이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로 구분된 등급 및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기 때문에 확인서 역시 협회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이 법인사업자의 2배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 신용평가 D등급 131좌 신용평가 C등급 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신용평가 D등급 262좌 신용평가 C등급 이상 234좌

 

신용 평가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면허를 신규 등록할 때에는 자동으로 D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3,300원이므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는 131좌 X 1,523,300원 = 199,552,300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충족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인터넷,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사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