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7. 11. 12:4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에 대한 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1.5억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증빙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1.5억 원 이상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위의 자격사항은 갖춘 사람으로 총 5명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등급은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07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3dD9aA-Rn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