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하자

goodday 좋은날 2022. 7. 14. 16: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업무 내용에 대한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면허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면 첨부해주셔야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예금 유지 및 준비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안내를 통해 빠른 발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기술능력을 2명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을 갖춘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 원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을 적용받습니다.

 

222.07 기준 54좌 X 1좌 지분액 940,8585원 =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사무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주력분야 면허 등록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