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주력분야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는 2종과 3종이 포함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대업종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잘 선택하셔야 하며,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불법 시공이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기 필요한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각 1명씩이 등록되어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기준이 같으므로 다음에 맞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
-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
-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
- 전용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금지
[장비 목록]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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