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상세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7. 19. 14:5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구분되어 면허 취득을 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적법하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불법 시공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30일,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치를 통해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등록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 및 사업목적을 확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등록해야 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문석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 1.5억 원 자본금을 기준으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07월 1좌당 지분 금액은 940,858원이며,

신규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C등급 X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제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는 시.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공간이므로 통신 장비 및 사무 용품과 기기들을 준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발급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