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기준 요약

goodday 좋은날 2022. 7. 20. 14: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은 8.5억 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급에 맞춰 결정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225좌 X 1좌 1,523,300 = 약 3.42억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출자해야 하는 금액으로 2022.07 기준입니다.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위 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용도 외의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