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안내

goodday 좋은날 2022. 7. 22. 12: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만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대업종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 부터 기업진단이 진행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준비에 있어 예금 유지 기간이나 인정 항목 등과 같은 기준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과 설립일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업장에 기술인력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000만 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존사업자는 신용평가를 받지만, 신규사업자는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시.도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지 등은 사무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 정도 되겠습니다. (업무일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