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제대로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7. 25. 15: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액 및 자본금 종류가 구분되므로

사업자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로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 5억 원 이상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 개인사업자 : 10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가 진행하며

그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이 인정되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자본금 5억 원 이상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6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공제조합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출자해야 하는 금액 역시 달라집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으며,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2022.07 기준이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 변동)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니 사무 공간으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