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
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여야 하며,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해야 할 금액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1,526,300원 이므로
131좌 X 1,526,300 = 199,945,300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금액은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 마련되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 농지,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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