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주력분야 없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을 단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가 가능하며,
빠른 보고서 발급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 목 | 콘크리트 측 량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철 근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므로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출금이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이나 융자 업무가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춰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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