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2. 8. 3. 10: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을 시공 할 수있는

종합건설 종목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중이시라면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본금 충족에 관한 준비 도와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은 11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유효 /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은 225좌를 출자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약 3.43억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당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정확하며,

위 금액은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상으로는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