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상세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8. 8. 16:3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시어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 및 진단보고서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세요!

 

포장공사업은 기술능력 3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이어야 하겠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토 목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됩니다.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54좌 X 1좌당 출자지분액 941,389원 =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2022.08 기준, 추후 변동)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