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요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8. 10. 16: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는 도장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주력분야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CC등급 이상 43좌 약 4,000만원,
C등급 54좌 약 5,000 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할 수 없으나,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농업용, 주거용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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