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정리해요

goodday 좋은날 2022. 8. 11. 11: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하셔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3.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으로 금액이 다르며,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해당 금액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려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취득 후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출자금을 예치 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되는데.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를 출자합니다.

 

신규사업자는 D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08 기준

약 1.43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금액은 법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하여야 하며,

금액은 향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그 외 용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