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꼼꼼히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8. 16. 15: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며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또한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처음 1회만 충족해 주신다면 추가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실 경우

요건에 맞는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 토공사&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 2+3=5인이 아닌 4명의 기술자로 등록 가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최초 주력분야 등록 시에만 출자하면 되겠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출금할 수 있으나,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인터넷,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를 마치셨다면,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