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자본금 기술자 등 자세히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8. 12. 16: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수중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 기술자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 아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마련해주셔야 하는 종목이며,

장비는 다음 목록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