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와 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고...
해서 마음을 잘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추슬러보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것 같은 마음에.....
우리 모두들 올한해 어려운 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 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중공사업은 전문인력이 장비로 수중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공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였으니
이제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하겠지요?
먼저 건설산업 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업무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지요?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갖추어 볼까요?
먼저 자본금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등록기준에 맞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맞춰서 준비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 (겸업 자산과 부채를 제외)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완료되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를 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공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모두 전문적인 인력은 모두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확인하여 기술인력 2명을 등록하시길 바라며
기술자 2명은 모두 수중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로 등록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사업을 위한 세 번째 과정을 확인해 볼까요?
수중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의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하자 , 계약이행 ,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이행 하자이행 근로자재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 진행의 경우
1좌당 출자지분액 938,917*54좌 = 50,701,51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첨부해 줍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중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의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속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줍니다.
수중공사업의 장비 리스트 상기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사무실 장비 보유 명세서 , 사진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으며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의한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정해서 진행을 하며
준설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YCoVhZuxA&t=4s
◆ 수중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추가적인 상담은 아래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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