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입니다.
이제 12월도 하루 남았네요! 올 한 해 원하는 대로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어제 MBC 연애대상에서 대상은 유재석씨가 수상했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참 오랜 시간 대중에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주변인들과 소통하며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주변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경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녹지 공원 수목 등의 숲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면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했을 때 비로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조경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상이합니다.
각각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면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완료 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조경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기술인력을 확인해 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증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총 전문적인 인력은 모두 6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6명은 모두 조경공사업을 위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여 충원해 주셔야 하며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반드시 다시 충원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의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장비의 기준은 없으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부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신규 법인의 경우는
1좌당 1,529,700원 해당하며
131*1,529,700원=200,390,7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t=3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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