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철강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 및 등록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의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철강구조물공사 진행 예정인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 업무내용]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으로 등록 자본금이 다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지만
법인은 별도로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점도 다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구조물공 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기사 : 금속재료
♣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타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등록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출자금액도 달라집니다.
자본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개인은 법인사업자의 2배로 출자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4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는 종목이므로 사무실만을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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