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goodday 좋은날 2022. 8. 23. 15: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식재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출자좌수에 맞춰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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