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자세히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8. 22. 16: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여러 주력분야 중 석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가 달라지면 업무 내용 및 면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공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이때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으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상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되며,

신규 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과 같다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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