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면허 취득 요령 확인

goodday 좋은날 2022. 1. 5. 17:12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얼마 전 저희와 업무 진행했던 업체 

대표님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 실적신고도 해야 하고 

공제조합 신용평가도 받아야 하고 

대표님들께서 해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업무처리 할수 있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는 

도장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는 

시설물에 바탕을 다듬고 도료 솔 롤러 기계 등으로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본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동일하게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의 두 번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되는 2인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의 

임원 혹은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하여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위한 세 번째 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실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점한 경우는 각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건설업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만 하오니 

사무실 계약 예정이면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또는 계약이행 및 근로자재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54좌 * 938,971원=50,701,51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도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며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