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9. 28. 15: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굿데이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소 시간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31 213 8300)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때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준비하여

등록해주시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기술 자격을 소지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또 다른 사업체가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된 좌수만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추후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해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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