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자세히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9. 29. 13:4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잘 준비하여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은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인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출자금은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추후 출자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이나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전용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이기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등록하시는 게 좋으며,

이를 사무실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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