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인 이상 등록해주셔야 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3인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자본금 기준으로 3,750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기본 200좌 이상 출자하여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입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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