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goodday 좋은날 2022. 1. 6. 14: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어제는 일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이라 날이 쌀쌀했는데, 

오늘은 날이 좀 풀린듯하네요.

점심을 든든히 먹고와서 더 그런것도 같구요 ^^ 

나른한 오후 알찬 정보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면허입니다. 

이 중에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은 가스시설공사 3종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의 공사를 말합니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입니다.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난 후 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의무 기준이 없으니,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1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2종과 3종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사항이 다르므르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격한 기술인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자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자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로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모두 같은 장비 기준이 적용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2yRRhDI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