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쉽게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0. 7. 14:3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발급받으시는 면허입니다.

 

그만큼 수요와 필요도가 높은 면허이며,

면허를 등록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등록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상시 근로 가능한 인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여야 하는데요.

 

신규사업자는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미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C등급은 54좌를 출자하며,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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